2011년 8월 26일 금요일

공모전 상금과 세금정보


(참고 기사)

프로게이머-아마추어, 상금의 세금 납부 어떻게 다른가?

http://www.fomos.kr/board/board.php?mode=read&keyno=109698&db=issue

'부수입' 기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어느것을 선택할까?

http://www.mt.co.kr/view/mtview.php?type=1&no=2010091608495146448&outlink=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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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개인개발자의 경우 기타 소득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소득세 20%, 주민세(소득세의 10%) 2% 등 총 22%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, 이 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세금 납부가 종결된다.
 이 경우 기타소득 금액(소득에서 필요경비 80%를 제외하고 산출된 금액)이 300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 만으로 세금납부가 종결되며,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아마추어의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부동산임대소득, 근로소득, 일시재산소득,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율에 따라 최종 납부 세금을 결정하게 된다.

하지만 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.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세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다. 반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.

* 소득금액 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 :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로 80%를 인정받는다. 즉 상금수령액이 1,5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은 300만원이 된다.

* 참고로 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(즉 기타수입금액 2,500만원)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. 따라서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.